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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채용 | 작성일 :2025-02-01 17:46:57 | 조회수 : 106 |
1. 근무조건 및 채용인원
- 근무기간 : 2025. 3. 10. ~ 2025. 12. 10. (9개월) *채용 일정에 따라 소폭 변동가능 - 근무유형 : 5일제[주 5일 근무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] *단, 소속 기관과 협의 시 유연근무 가능 - 보 수 : (기본급)2,600,000원/월, (직급수당)145,000원/월 *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되며, 4대보험 적용 - 복리후생 : (식비) 140,000원/월, (상여)1,560,000원/년 *연차수당 - 기타사항 : 채용 시 개인용 핸드폰에 근태관리 앱을 설치하여야 함. 2. 채용일정 - 채용공고, 신청서 접수 : 2025. 1. 13.(월) ~ 2025. 1. 24.(금) - 서류 합격자 발표 : 2025. 2. 12.(수) 전후 - 면접심사 : 2025. 2. 19.(수) ~ 2025. 2. 21.(금) -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4. 2. 28.(금) 전후 *면접심사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 수에 따라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. **서류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공고 예정이며,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 3. 신청서류 접수 - 접수기간 : 2025. 1. 13.(월) 09:00 ~ 2025. 1. 24.(금) 18:00까지 - 제출서류 1) 경기도 사업참여 신청서 1부 2)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3)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) 운전면허증 1부 5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) 주민등록초본 1부 *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후 발급 7)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(해당사항 있는 경우) *접수기간 이전(2025.1.13.09시) 혹은 접수기간 이후(2025.1.24.18시) 접수된 지원서는 인정하지 않음 *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한글(hwp, hwpx) 및 pdf 파일로 제출 *신청서 및 증명서류가 한글(hwp, hwpx), pdf 파일이 아닌 형태(사진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원활한 서류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위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미 준수 시 평가점수에서 감점 *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shehddkswjsrhk@gg.go.kr) ※ 메일 주소 : 한글 노동안전과를 영어로 *시군별 채용인원을 참고하여 지원서에 희망근무지를 반드시 작성하며, 지원현황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음 *원서접수 다음날 접수확인 문자 개별 발송 예정이므로 접수확인 문의 자제 요청(주말 접수한 경우 월요일 문자 발송) 4. 서류심사 -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의 *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기준 부적합 시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*제출된 서류(자격증 등)의 진위 확인 등을 통하여 발견된 서류심사 부적격자는 합격자 선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-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예정(면접일정 및 장소, 준비사항 등) 5. 면접심사 - 심사방법 : 문답식 면접 심사 ※ 면접심사 시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면접장소 : 서류합격자 발표 시(’25.2.12.예정) 공지 예정 - 면접심사 :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문성, 업무 수행능력, 조직 적합성 등을 평가 *면접점수 산정 시 해당 지원자에게 최고, 최저 점수를 부여한 면접위원(2인)의 점수는 제외하며, 나머지 위원들의 면접점수 평균값으로 산출 6. 합격자 결정 - 면접점수와 가산점을 합산(총점)하여, 시군별 최고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※ 자격증* 가산점 : 산업안전보건법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 [별표4] 제1호~제3호 ※ 거주지역 가산점 :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* 주민등록상 주소와 희망지 시군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※ 취업지원대상자 : 관련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0% 또는 5% 부여 *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「고엽제우휴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등 - 희망 시군 미 합격자는 협의 후 적격자가 없거나 일부 미충원이 발생한 시·군으로 추가 충원될 수 있음.(총점 최고점 순으로 우선 협의함) *미 합격자의 총점 계산 시 해당 시군 거주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. - 동점자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 자격증(기술사, 지도사, 기사, 산업기사 순), 산업안전 학위(4년제, 2년제 순), 경력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. 채용(근무)예정일 - 2025. 3. 10. (근로계약일) *3. 10.(월) ~ 3. 14.(금) (5일간) 사전실무교육 후 업무 개시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실무교육 미이수 시 합격취소 8. 기타 문의사항 - 문의 : 경기도 노동안전과(031-8030-4556) ※ 평일 10:00~18:00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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