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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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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세금 작성일 :2024-12-22 20:02:28 조회수 : 3
12월은 정기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!
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, 휘발유 · 경유 및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연납 신청 시 최대 약 9.1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합니다. (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8일부터 신청 가능)



■ 위택스를 통한 신청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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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: 우측 상잔 [전체 메뉴] → [부가서비스] → [자동차세 연납 신청] → [비회원 신고 조회] → '신고자 주민/법인번호'와 '차량번호' 입력 후 [검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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