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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2026-01-02 13:10:28 | 조회수 : 2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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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![]() -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소방자체교육(소방훈련 및 교육) - "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"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1. 일 시 : 2025.12.15(월) 14:00~14:40 2. 장 소 : 1층 열린공간 앞 복도 3. 내 용 : 1층 열린공간 내 화재 시 보고 및 대처요령 숙지 (소화기, 소화전 사용법 숙지 및 각실 전열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) 4. 대 상 : 복지관 근무자 및 입점업체 관계인등 8명 5. 강 사 : (주)삼주안전기술단 과장 강*철 ** 위 내용으로 2025년 소방자체교육(소방훈련 및 교육)을 실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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