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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소방자체교육(소방훈련 및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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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2026-01-02 13:10:28 조회수 : 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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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소방자체교육(소방훈련 및 교육) -

"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"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

 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1. 일    시 : 2025.12.15(월) 14:00~14:40

2. 장    소 : 1층 열린공간 앞 복도

3. 내    용 : 1층 열린공간 내 화재 시 보고 및 대처요령 숙지

                (소화기, 소화전 사용법 숙지 및 각실 전열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)

4. 대    상 : 복지관 근무자 및 입점업체 관계인등 8명

5. 강    사 : (주)삼주안전기술단 과장 강*철

** 위 내용으로 2025년 소방자체교육(소방훈련 및 교육)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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